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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rumis AI가 요약한 글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액 등의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.
- 안경, 렌즈, 보청기, 장애보장구, 조리원비 등의 의료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교복, 태권도, 피아노, 미술학원 등 교육비와 전자영수증 미발행 기관의 기부금도 증빙서류를 꼭 챙겨주세요.
1. 의료비 : 안경·렌즈·보청기·장애보장구·조리원비 등 증빙서류
2. 교육비 : 교복비·태권도·피아노·미술학원비·국외교육비 등 증빙서류
3. 기부금 : 전자영수증 미발행 기관 증빙서류 별도 확인
4. 월세액 :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것이 아니면 직접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내역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, 신용카드로 지급한 월세 별도 체크(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음)